거래소, 국채선물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21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7년 6월물(KTB3F1706), 5년 국채선물 2017년 6월물(KTB5F1706), 10년 국채선물 2017년 6월물(KTB10F1706)의 최종 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250-1912, 국고01500-1906, 국고01375-2109 등 3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875-2203, 국고01375-2109, 국고02000-2103이고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500-2612, 국고01875-2606, 국고02250-2512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거래소는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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