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관련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됐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