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현대라이프생명은 21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에게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지급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업법과 약관, 대법원 판결문, 사회적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한다지만...논란은 결국 내년까지삼성·교보·한화, 자살보험금 소명서 제출기한 연기 요청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현대라이프생명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