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교육,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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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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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교육전문기업 비상교육(대표 양태회)은 여성가족부의 주최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에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됐다.

비상교육은 여성관리자 비율과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데다, 교육문화활동비와 자녀 학자금 및 교재 지원, 7세 유치원 지원금 제공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올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비상교육은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소통과 힐링’을 테마로 다양한 사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아침 사내 카페에서 조식을 제공하는 ‘비바모닝’,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2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지는 ‘비바런치’, 전문 헬스키퍼 4명이 상주하면서 근무시간에 안마로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비바힐링’ 제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프레드 미팅’과 입사 1년이 되면 1년간 느낀 회사생활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한돌 미팅’, 근무 연수에 따라 열리는 ‘연차 미팅’, ‘상시 제안제도’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장기 근속자 포상과 5년마다 2주 유급휴가와 2주 무급휴가가 제공되는 ‘안식휴가’ 제도도 잘 정착돼 있다.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는 “기업이 성장하려면 조직이나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상교육은 더 많은 직원들이 회사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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