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내년도 공모사업 지원규모는 총 135개 사업, 26억6천만원으로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신청을 받아 담당부서 실무심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단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김해시는 2017년부터 지방보조금 공모제도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및 보조금 결정 통지서 소속원 공람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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