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금연아파트 1호 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지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트를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해한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차원이다.

해당 아파트(동대문구 한천로37길 33)는 9개동 485세대로, 동대문구가 금연구역 지정 신청 검토 결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된다. 더불어 금연구역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래미안엘파인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이후 즉각적 단속보다는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과 홍보를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금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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