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문 전 장관은 심문 시작 약 1시간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2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치동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된 문 전 장관은 수의가 아닌 검은 양복 차림에 푸른 마스크를 낀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21일부터 공식 수사에 돌입한 이후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으나 거짓으로 드러나 청문회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논의를 통해 문 전 장관이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찬성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위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로부터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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