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의혹' 문형표 영장실질심사 시작...늦은밤 구속 결정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문 전 장관은 심문 시작 약 1시간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2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치동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된 문 전 장관은 수의가 아닌 검은 양복 차림에 푸른 마스크를 낀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21일부터 공식 수사에 돌입한 이후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숙원 사업이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특검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으나 거짓으로 드러나 청문회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논의를 통해 문 전 장관이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찬성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위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로부터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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