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문 전 장관은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심도 "특정 기업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위법하게 행사했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도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이 꾸려졌고, 기소된 인원은 51명에 이른다.
대법원이 14일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을 확정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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