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 중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으로,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의 제출서류를 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억 ~ 10억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과의 약정 금리에서 1.75% ~ 2.0%의 이자를 지원하고, 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수상 기업이나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0.5 ~ 1.0% 이자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자금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는 18개의 기업, 2016년에는 21개의 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올해에도 많은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체를 적극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