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82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동구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909건, 3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다.

이는 일반음식점 및 교습소 등이 소폭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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