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엔씨글로벌과 코리드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두 회사 모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도로공사, 한전 등 14개 公企 '우수공시'…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관주의'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국 살피며 추진" #거래소 #상장폐지 #케이엔씨글로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