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이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했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포함된다. 안전보건공시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된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한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도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범위는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 사유에 추가된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자 또는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어기거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도 확대된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추가됐다. 반복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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