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2012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접수부터 처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특례법 시행기간내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간에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를 얻어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본 특례법이 종료되면,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 분할관계법에 저촉되는 공유토지는 분할이 불가하므로, 수혜 대상이 되는 시민들은 반드시 5월 22일까지 신청해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