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오는 23일 아동친화도시 이해 및 아동권리 교육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오는 23일 청소년수련관 5층 대강당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이해 및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대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말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해 주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진행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식[사진=인천 동구]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바로 알고 동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주민, 직원, 아동관련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아동친화도시 개념과 필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역할 등을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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