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고려신용정보는 주당 175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배당률은 6.12%다. 배당액과 시가배당률 모두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따라 고려신용정보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의 대상기업 조건을 유지하게 됐다. 고려신용정보는 앞으로도 꾸준히 주주친화적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文 1심 재판 중앙지검 형사 21부 배당...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회사 관계자는 "주주들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신용정보 #배당 #현금배당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