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하철 계단에 갖춰진 자전거 경사로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시설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현장검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의 최소간격을 0.2m로 기존(0.35m)보다 0.15m 축소한다. 시각장애인, 고령자들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리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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