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가격을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339건(699명)에 달했다.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업계약)한 사례도 214건(412명)이었다.
실거래신고를 법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요소를 허위 신고한 사례는 238건(472명), 증빙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례는 109건(174명)으로 집계됐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29건(65명)이었으며, 거짓 실거리 신고를 조장 및 방조한 사례도 34건(55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적발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기존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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