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 때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의 생전 언급한 부분이 다른 사람 진술과 부합하고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고 증거력이 있다고 봤다.

홍 지사 측은 당시 당 대표 선거가 원칙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여서 성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무죄가 내려졌다.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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