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세종식교육청에 따르면 점검반을 4개조로 편성해 보통교과, 외국어, 예능 계열 등 사교육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학원질서 문란 행위 전반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습비 등 옥외가격표시제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부착 의무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등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적이고 편법적 운영 사례를 예방하고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교습비 등의 옥외가격표시제와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부착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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