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신고 대상법인이 본점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간내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파일등록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해 줄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