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멈스에 과태료 3970만원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 12월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인 1명에 대해선 3억4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멈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7차례 실시하면서 전매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서류 제출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관련기사삼성증권, '돈되는 연금투자전략' 부부은퇴학교 개최국민연금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4.75%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