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검찰국장과 '석달간 1천회 통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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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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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통상 업무로 연락…수사 관련 대화 안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수사대상이 된 후에도 법무부 핵심 고위간부와 빈번하게 연락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아들 의경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으로 작년 여름 수사 선상에 오른 후에 안태근(51·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작년 8월 18일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횡령,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우 전 수석을 수사 의뢰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 전 수석과 안 국장이 매우 자주 연락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 5개 과로 이뤄진 핵심 부서다. 검찰의 인사·예산 및 법령 입안과 국제 공조를 담당하고 검찰 사건 수사를 지휘·관장한다. 책임자인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의 최고 요직으로 손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안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 전 감찰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작년 8월 25∼28일을 포함해 같은 해 7∼10월 우 전 수석 및 윤장석(47·25기)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천 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안 국장은 작년 10월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과 연락하느냐는 물음에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 교류가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수사 내용 관련 등 문제가 될 만한 통화는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민정수석이 검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간부에게 하루 평균 10차례 넘게 연락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안 국장은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과 통화하는 것이 통상 업무이며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정(司正)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법무부나 검찰과 연락할 필요가 있으나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시기에 빈번하게 연락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수사팀에 압력을 넣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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