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예정인 헌법재판소 앞[사진: 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10일 오전 11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을 본보가 8일 오후 6시쯤 촬영했다. 이 날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예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앞에선 경찰들 수백명이 철통 경계를 하고 있었다. 10여대의 경찰 버스도 대기하고 있었다. 주위에선 탄핵 반대 단체들의 탄핵 기각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관련기사박근혜 대통령, 헌재 선고 직후 대국민메시지 내놓을 듯(종합) #반대 #집회 #탄핵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