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열어 의결 정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정부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연간 10만원인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또 현행 3년인 세월호 미수습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황교안 권한대행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이 필요"황교안 권한대행 "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강화" #경차 보급 #유류세 환급한도 인상 #황교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