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사에 과징금 1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7~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총 23건, 21억원 규모의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는 수소·액화질소 등을 압축한 것으로 발전기 냉각, 물탱크 압력조절, 작업복에 묻어있는 방사능 농도측정 등에 사용된다.
이들 회사 모두 한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관계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광주신일가스와 광양종합가스에 각각 6300만원, 영암신일가스에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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