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발언대] 세종골프리조트 착공계 제출없이 산림훼손 심각

  • 금강환경청, “210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시 전의면 달전리 산 72번지 일대에 세종골프리조트가  난 개발한  산림훼손의 일부 모습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골프리조트는 지난 2009년 12월 세종시 전의면 달전리 산 72번지 일대 약 135만㎡(약 40만p)에 골프장 허가를 2010년 4월1일 세종시로 부터 득 했으나 착공계를 미제출한 상태에서 무리한 난개발을 추진하다가 적발돼 세종시로부터 2010년 9월3일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Y제보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날로 부터 4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6년이내에 준공토록 되어 있으나 2년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법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 골프장 조성을 위해 파헤친 세종골프리조트 부지에 기자가 도착, 현장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297,500여㎡(9만P)이상을 불법으로 마구 파헤쳐 흉물스럽고 장마 시기에는 많은 산림이 훼손될 가능이 커 매우 우려되고 있다.

금강환경유역환경청 S과장에게 이런 산림훼손 상황을 알고 있느냐? 는 기자 질문에 그는 “2015년 4월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환경청 j주무관에게 지시해 세종시청 문화체육과 당시 K주무관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점검해보니 심각한 산림훼손은 물론,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적용해 2100만원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31일 금강환경청을 방문해, J주무관에게 과태료를 무슨 근거로 언제 부과 했느냐?는 질문에, 그 는 “지난 2015년 4월에 상기 주소지에 착공계 미제출 상태에서 산림훼손 했다는 첩보를 접수해 세종시청 문 체과 당시 K주무관과 전의면 세종골프리조트 조성 현장에 가서 실제 환경파기 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관 계자의 업무일지를 점검해보니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추진한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근 거로 과대료를 부과한것이 맞다“고 답했다.

문제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세종시 해당 공무원은 탁상 행정으로 책임을 면할수가 없을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제32조 1항에 따르면 5년이내 착공하지 못할 경우 재 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