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지정사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이다. 지정·부과 일자는 6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한국거래소, SK엔무브 IPO 보완 서류 요구…일정 지연 불가피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거래 투명성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가증권시장본부 #한국거래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