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별 수수료 꼭 비교"...비용절감 노하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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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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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시 증권사별 매매수수료 및 대출 이자율 등을 비교해 비용을 절감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의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자료에 따르면 주식 매매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고,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주식 매매가 잦은 투자자는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다.

증권사에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비교해야 한다. 이자율은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고,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해 기간별·등급별로도 다르다.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것도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증권사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다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별 이자율 및 온라인 매매수수료 역시 금투협 전자공시서비스에서 비교할 수 있다.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할 필요도 있다. 협의수수료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2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은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를 주의해야 한다. 과당매매는 증권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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