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산시청]
구는 그동안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청구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 시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장기 미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아직 환급 청구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청구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금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방문, 미환급금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조정에 따른 환급이 많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말소, 착오신고 납부 등 수시 발생 요인도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은 ‘ARS나 위택스 또는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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