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성기 노출’이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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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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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노출의 기준을 ‘성기 노출’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7일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의원[사진=유동수의원실]


헌재는 지난해 11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과다노출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과다노출금지조항)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며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해당 조항은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위헌판결 했다.

유동수 의원은 과다노출금지조항의 문제시 된 ‘지나치게 내놓거나’와 ‘가려야 할 곳’을 각각 ‘노출 시키거나’와 ‘성기’로 표기함으로써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유동수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고려하여 과다노출의 개념을 성기노출로 명확하게 규정해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박정,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조승래, 한정애 등 12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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