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조작 선수, 업무방해·사기혐의 적용될 듯…죄 인정되면 징역or 벌금은?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UFC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에게 업무방해죄와 사기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UFC선수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3라운드 중 2라운드를 져야한다는 조건으로 도박 브로커에게 선금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 당일 상대선수에 판돈이 몰린 것을 의심한 미국 UFC본부가 소속사에 연락을 취하자, 결국 A씨는 승부조작을 실행하지 못했다. 조작에 실패한 A씨는 도박 브로커들에게 협박을 받았고, 결국 위협을 느껴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해 승부조작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선수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 5항 2호로 출국금지 1개월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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