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매머드 관련 제주대 고소…檢 "무혐의"

황우석 박사가 매머드 복제 관련 연구 기술 성과를 두고 제주대 연구팀과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검찰이 제주대 연구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황우석 박사가 제주대 박세필 교수팀을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2012년부터 멸종 동물인 매머드 복제 연구에 착수했다. 황 박사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얻은 매머드 체세포를 배양한 뒤 코끼리에 착상시켜 복원할 계획이었지만, 연구에 진척이 없자 2015년 샘플을 박 교수 연구팀에게 건넸다.

이후 박 교수 연구팀은 체세포 배양에 성공하는 등 연구 성과를 보였고 이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발생,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황 박사는 시료의 소유권을 들며 본인에게 연구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교수는 자체 기술로 실험을 성공시킨 만큼 제주대의 업적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황 박사는 박 교수 측이 "연구에 투자하지 않으면 체세포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며 제주대 연구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제주대 연구팀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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