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민주당 의원, ‘과로사회’ 원인과 예방 대책 모색 토론회 개최

26일 서울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 주최로 열린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59조 노동시간 특례 제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로사 및 과로자살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업무상 과로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와 과로사회의 원인,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관하며 원종욱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임성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재보상국장,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변호사, 류장진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장, 윤미영 법률사무소 피플 변호사,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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