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전남대병원 역시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대부분의 국립대 병원들이 간호사 채용 시 무기계약직 형태의 고용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3~4주 동안 집체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며 하루에 1만원을 지급했고, 정식 근로계약은 교육기간이 끝난 후 맺었다.
장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올해부터 채용하는 간호사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내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은 직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신입 간호사는 채용 내정자 신분으로,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하지만 병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의무 사항이므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기간으로 봐야 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서울대병원이 신입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부서 발령 전 집체교육 및 병동 실습교육을 약 3주간 시행하며 하루에 1만5000원, 한 달에 약 36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대부분의 국립대 병원들이 간호사 채용 시 무기계약직 형태의 고용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3~4주 동안 집체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며 하루에 1만원을 지급했고, 정식 근로계약은 교육기간이 끝난 후 맺었다.
장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올해부터 채용하는 간호사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내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은 직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서울대병원이 신입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부서 발령 전 집체교육 및 병동 실습교육을 약 3주간 시행하며 하루에 1만5000원, 한 달에 약 36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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