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4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업체 ㈜이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88억8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365일 늦게 지급했다. ㈜이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0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491일 늦게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공정위, 한일중공업(주)에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부과해SOC 예산 축소 둘러싸고 실효성 대립각 2라운드 예고 공정위 관계자는 “㈜이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행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과중하고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지연이자 #하도급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