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전경 아주경제 DB]
특히 정부 예산에 국회분원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업비는 분원의 규모와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분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이해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분원 예산은 막바지에 극적으로 반영됐다. 이해찬 의원은 어기구 의원을 통해 예산결간특별위원회에 국회분원 설계비 20억원을 증액 요청했지만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었고, 타당성 연구용역도 이달 11일에 완료 예정으로 예산수립 원칙 상 반영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2억원이 반영됐다.
이해찬 의원은 국회 분원은 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 판단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점, 지난달 21일 타당성용역 중간보고에서 전 분야에 타당성 있음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이해찬 의원은 "대통령 국정과제인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국회분원 건립 예산이 반영된 만큼 국회사무처가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