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음식(3만원)과 경조사비(10만원)의 상한액을 바꾸고, 농축수산물 또는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선물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조사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또는 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금만 낼 경우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과 함께라면 현금 5만원과 화환 5만원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숨가쁜 한국경제, 정부·국민 연말 D-데이 손꼽는다 #김영란법 #농산물 #가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