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특약 계약과 함께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14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송원건설, 2015~2016년 자체 발주한 공동주택에서 수급자에 하도급대금 안줘

  •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일방적인 계약이 공정위 조사에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주)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더구나 현장설명서에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는 약정을 설정토록 했다.

현장설명서에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에 대한 약정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는데도 하도급대금 2억8047만4000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