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사이드 카' 발동

한국거래소가 코스닥150 선물가격과 현물지수(코스닥150) 변동으로 12일 오후 1시57분경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전일 종가 대비 4% 이상 변동한 시세가 1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조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