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에 12억·5억원 과징금 부과

  •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회계처리 안해"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와 케이지모빌리언스에 각각 12억1830만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기업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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