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회계처리 안해"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와 케이지모빌리언스에 각각 12억1830만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기업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관련기사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국 살피며 추진"금융위 "국제 흐름 고려해 ESG 공시 기준·로드맵 결정" #금융위 #케이지이니시스 #케이지모빌리언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