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제출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5일 밝혔다.
실제 상조업체가 지난해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 중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1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됐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을 누락시키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했을 뿐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실 감사보고서와 관련,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외부감사인이 할부거래법 등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상조업체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급보증계약 업체 △예치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 정보를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공정위는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공통적으로 선수금과 장기선급비용이 주석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는 가능한 반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정보 고의 누락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마땅히 없어 추후 부실 보고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주요 영업 내용에 대한 주석 및 필수정보 기재를 권고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해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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