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인허가 등 복합 민원에 후견인제 확대 운영

김해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통한 고객감동,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복합민원(인·허가 등) 등 주요민원과 사회적약자(장애인, 노약자 등)가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제도이다.

기존 36종 민원을 40종으로, 후견인 또한 6급 직원·팀장 22명에서 35명으로 대폭 확대해 민원의 든든한 길잡이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후견인제 신청은 민원접수 시 민원인이 기능별로 후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후견인은 민원 신청 건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으로 민원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한다.

배선영 민원소통과장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처리 전 과정을 도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민원후견인제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감동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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