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 기자회견…경찰 "공소시효 지나도 수사 가능"

  • 서울경찰청, 명지전문대 사건 등 2건 내사 중

[사진=연합뉴스]


연출가 이윤택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경찰 역시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윤택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은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이윤택에 대해 폭로했던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냥 묻힌다면 어쩌나 솔직히 불안했고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추행 수위와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들, 피해자를 추적하고 비방하는 SNS 글들로 저희는 여러 번 상처 입고 또 많이 울었다"며 고소장을 쓰기까지 고단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희단거리패 전 단원이었던 홍선주씨는 "사건 고백 후 가족과 극단 신상까지 노출돼 가슴 아팠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엄중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 128곳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이윤택 피해자들의 공동변호인단 101명이 참여해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17명의 피해자가 고소에 참여했으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만류와 협박이 있어 1명이 포기했다. 기자회견 이후 고소를 말리는 사람은 2차 가해로 보고 법적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소장과 기록 등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친고죄와 관련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명지전문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들의 성추행 혐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추행 등 2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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