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언론사는 고소하지 않았고 기자들만 고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