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유죄"

"최순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지시 인정돼"
"朴, 이재용에 동계올림픽 영재 지원 요구"
"朴 언급한 영재지원, '최순실 사업'으로 인정돼"
"이재용, '朴 지원 요구' 거짓말 이유 없어"
"朴, 이재용 단독면담서 '영재센터 지원' 요구 인정"
"최순실, 朴-이재용 단독면담 미리 알아"
"최순실, 단독면담 전날 '사업자료' 만들라 지시"
"최순실이 만든 사업자료, 삼성그룹 전달 인정돼"
"최순실 통하지 않았다면 朴 영재센터 알 수 없어"
"朴, 이재용 영재센터 지원 요구 '직권남용' 인정"
"朴, 삼성 직권 남용 부분 모두 유죄 인정"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