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법 개정 대비해 '집중투표제' 근거 신설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했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달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상법을 보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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