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했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달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우본 1조짜리 해외 인프라펀드 만든다"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 제한"…국회 '갑질근절법' 논의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상법을 보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 #국민연금 #집중투표제 #의결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