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변호인 "검찰, 재판 지연하려 증거 제출 안 해"

  • 검찰 "경찰 수사 중이라 증거목록 추후 제출"에 반박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49) 측 변호인이 "검찰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을 맡은 오정국 변호사(51·사법연수원 36기)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압수물 대부분을 경찰이 분석 중"이라며 증거목록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해서 (김씨 등을) 기소했다는 건 (혐의를) 입증할 모든 증거자료가 있다는 말인데,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거목록 제출을) 못하겠다는 말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선 형사 기록과 증거 기록을 보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적어내야 하는데 기록 복사를 못 하고 왔다"며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제가 동의만 하면 오늘 재판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 수사 보강을 위해서 안 냈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피고인들이 협조적으로 나와주면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그건 전혀 아니다.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협조적이었다. 오늘 와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게 뭐가 있나"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면 의심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만 수임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컴퓨터 등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우모씨(33)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양모씨(36)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 45분까지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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