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6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다. 올해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부금 8조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BI.]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