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압류금지 통장제도 신설···빠르면 9월부터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통과(5월28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제도가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6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다. 올해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부금 8조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됐다”며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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