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디올 ‘네일 글로우’, 사용금지원료 적발로 회수 조치

  • 형광증백제 성분,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돼있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크리스챤디올(Christian Dior)’ 손발톱 매니큐어 ‘네일 글로우(Nail Glow)’가 국내에서 판매중단된다.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은 모두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이 수입·판매한 화장품 네일 글로우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네일 글로우에서는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이 사용됐다. 이 성분은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 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선제적 안전조치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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