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 예비군 훈련 보낸 의사 징계심의

  •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 판단 요청키로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제약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했던 의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사 박씨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사 영업사원 함모 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예비군 훈련에 대리참가케 했다가 적발됐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제약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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